사업자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 납부 기간 방법 정리[소상공인/자영업자 세무 꿀팁]
인플레이션 즉 고물가와 급격하게 상승한 고금리로 인해서 창업 후 80% 정도는 5년내에 폐업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폐업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비춰볼 때
창업 준비도 중요하지만, 페업에 대해서도 각종 신고와 처리 방법들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목차 List
1. 페업신고 기간
2. 폐업시 과세 기간
3.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세 납부
4. 잔존재화 과세 요건
5. 폐업시 잔존재화 간주공급 제외 대상
6. 잔존재화 계산 방법
7.개인사업자 과련 추천글
페업신고 기간
1. 폐업 신고 기간
폐업 신고는 실제로 폐업을 한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신고 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폐업 시 과세기간
2. 폐업시 과세 기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 소재지의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폐업하는 경우는 폐업일이 포함된 과세 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최종 과세 기간이다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세 납부
3.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세 납부
폐업 시에 잔존재화 간주공급이란, 폐업 당시에 남아있는 재화의 판매 등 공급이 없어도 세법상 공급으로 간주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재화를 매입할 때 매입 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 납부해야하지만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재화를 판매해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경우 폐업을 할 때 남아있는 재화가 있을 경우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공급한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잔존재화 과세 요건
4. 잔존재화 과세 요건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다.
-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
- 취득 후 2년(건물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
폐업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 제외 대상
5. 폐업시 잔존재화 간주공급 제외 대상
폐업시 아래 6가지의 경우는 간주공급 제외대상이 됩니다.
-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 재화
- 동일 사업장 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에서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 재화
-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해서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 되지 아니한 미도착 재화
-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 매입세액이 공제 되지 않은 재화
폐업 시 잔존재화 계산 방법
6. 잔존재화 계산 방법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계산 방법은
공급가액 과세표준은, 폐업 당시 남은 재화를 간주공급으로 과세할 때 해당 재화의 시가로 계산한다. 하지만 남아있는 재화가 비품이나 기계장치 등 가치가 줄어드는 감가상각 자산이라면 경과된 기간의 감가상각 금액을 제외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감가율은 건축물의 경우 과세 기간당 5%, 그 외는 25%로 적용하고 건축물은 10년, 그 외 기계장치 등의 자산은 2년이 경과하면 잔존가치를 0으로 산정해 더 이상 간주공급 규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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