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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세금 차이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생각했다면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서 크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간이사업자는 매출의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편의성과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로 부가가치세법으로 나누어집니다.
목차 List
1. 간이사업자 vs 일반사업자 구분 기준
2. 세금 차이
3. 세금계산서 발행
4. 세재헤택 차이
5. 부가세율(일반과세/간이과세)
1. 간이사업자 vs 일반사업자 구분 기준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구분되는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만원 미만까지 간이과세자이고 그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단, 유흥업, 부동산 임대업은 기존과 동일한 4,800만원 미만까지 간이과세사업자다
- 21년 1월 1일부 개정 전 내용 : 4,800만원 미만까지가 간이과세사업자
2. 세금 차이
- 간이과세자 : 공급한 매출에 업종별 부가세율을 적용해서 매출 세액의 0.5~3.0% 낮은 세율 적용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율은 매출의 10%, 매입 10%
3.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나 업무가 있어야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게 편리하다 사업을 시작할 때 매입세액이 많다면 간이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매입세액에 대해서 돌려받지 못할 수 도 있다
-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버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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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재헤택 차이
간이과세자 중에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는 해야하지만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헤택을 받을 수 있다.
- 간이과세자 : 1년에 1번만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5. 부가세율(일반과세/간이과세)
일반과세자는 모든 업종에 구분없이 부가세가 10%이며, 간이과세자는 21년 1월 1일부 개정된 내용은 업종별 부가율이 달라지는데 아래 표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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