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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
최저시급 인상으로 이제 시급 1만원에 140원 부족한 9,860원으로 24년 최저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적용기간 사업장 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24년 최저시급은 전년인 2023년 9,620원(월급 201만580원)에서 2.5% 인상한 9천68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를 고려하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3.5%임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사실상 하락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이 그동안 가파르고 상승했고 고금리 고물가 여파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어서 2.5% 인상도 사실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목차 List
1. 24년 최저시급 금액
2. 적용일
3. 적용 대상
4.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5.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6. 최저임금 월 환산액
1. 24년 최저시급
- 9,860원 : 월 환산액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 적용일
- 2024. 1. 1 ~ 2024. 12. 31일
3. 적용 대상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된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 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5.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2024년부터 ①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②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6. 최저임금 월 환산액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고시된 시간급 최저 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된다.
- 24년 시간급 최저임금 9,86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간 시간 수(209시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2,060,74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월 =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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