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가족 지원제도 치매상담 연말정산 가족휴가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들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 환자로 인해 가족들이 힘들어지는데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치매환자 가족 지원제도들이 많은데 각종 치매 환자 지원제도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들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원방식과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들이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급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목차 List
1. 연말정산-가족 휴가제 등 치매 지원 제도
2. 치매환자 지원 상담 전화
3. 치매안심센터란?
4. 치매안심센터 이용
5. 치매가족 연말정산제도 인적공제
6. 치매가족 휴가 제도
7. 치매환자 성년후견 제도
8.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9. 치매 실종 대처 요령
10. 단기보호 서비스
11. 치매 치유 농장
12. 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
1. 연말정산-가족 휴가제 등 치매 지원 제도
고령 인구 증가로 치매 유병률이 지속저으로 늘어나면서 치매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치매 지원 제도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치매는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치매에 대한 국가지원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치매 환자 지원이 늘어난 만큼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골고루 지원이 이뤄지는지는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다.
치매 환자 지원제도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못 받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알고 놓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다각도의 홍보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2. 치매환자 지원 상담 전화
치매 관련 궁금증 해소나 복지제도 상담은? 먼저 치매와 관련된 궁금증 등 물어볼 것은 많지만 어디에 문의할지 막막하다면 치매 콜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대표전화번호는 치매상담 콜센터 : ☎1899-9988
- 보건복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물론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아래 '치매안심센터' 바로가기를 통해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도 가능합니다
치매 상담 콜센터와 치매 안심지원센터에서는 치매의 증상, 병의 단계에 따라 맞춤형 정보는 물론 돌봄 상담, 정보 상담, 조호물품 제공 등이 주요 기능이며, 치매노인과 가족, 전문 케어 제공자, 치매에 대한 궁금점은 무엇이든 문의 가능하다.
치매환자나 가족의 경우도 고령층인 경우가 많아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하나하나 찾기 힘들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잘 메모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다.
3.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치매 통합서비스'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됐다. 이용 서비스는 치매 조기검진사업, 상담 및 등록 관리사업, 치매가족지원 사업,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쉼터 운영,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치매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등이다.
4. 치매안심센터 이용
과거 치매안심센터 이용은 해당 지역 거주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어디서든 등록 시 가능토록 변경됐다. 등본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이용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1개소를 선택해 등록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다중 센터 이용은 불가하며, 치매 공공 후견사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
5. 치매가족 연말정산제도 인적공제
치매가족 연말정산제도 치매가족 연말정산 제도는 치매환자 가족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대표적 지원책 중 하나다. 치매가족 연말정산 제도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동거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 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인 인적공제 대상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 범위에 치매환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세제지원이 필요한 치매환자 가족은 치매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6. 치매가족 휴가 제도
치매가족 휴가 제도는 제도는 있지만 실제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대표적 서비스다. 작년부터 치매가족 휴가가 6일에서 8일로 늘었지만, 치매등급 인정자 기준으로 지난해 이용률은 연평균 0.16%에 그쳤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에게 일정 기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해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 가족에게 휴식을 지원해 수발 부담 경감 등을 도모하는 제도다.
- 서비스 대상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중 치매노인(선정기준)이다.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의사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나 의사 소견서로 치매 노인 확인 시 이용이 가능하다.
등급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가형) ▲차상위계층(나형) ▲차상위초과-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다형)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130% 미만(라형) ▲중위소득 130% 이상~160% 미만(마형)으로 분류된다.
다만 종일 방문요양은 1~2등급 치매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36조의2에 따른 제한이다.
7. 치매환자 성년후견 제도
"치매환자 인권도 존중을~" 치매 공공후견사업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인간으로서 존엄성 및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성년후견을 이용토록 지원하는 제도다.
치매관리법 12조의3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치매환자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다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8.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 연령 기준은 만 60세 이상
-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환자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반드시 치매환자로 등록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는 치매치료 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 기준으로 치매치료 약 복용 여부 확인 후 지원을 진행한다. 지원 내역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 부담금+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다.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가능하다.
9. 치매 실종 대처 요령
최근 치매 실종 문자서비스 실시 이후 귀가율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치매환자의 배회 등에 따른 실종은 가족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다. 치매환자 실종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수색이 지연되면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또는 치매체크 앱에서 실종치매노인과 유사한 무연고노인 찾기 서비스 확인을 이용토록 한다. 경찰청에 실종 신고 접수된 실종 치매노인과 보호시설에 입소 등록된 무연고 노인의 정보를 자동 비교(성별, 신장, 몸무게 등)해 실종 치매노인과 유사한 무연고 노인을 찾을 수 있어서다.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또는 치매 체크앱에서 실종노인 무료 홍보물 제작 신청도 가능하다. 경찰청에 실종 신고 시 접수된 사고 발생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실종 치매노인의 가족 중 신청자에 한해 무료로 홍보물을 제작 지원한다.
경찰서에 유전자 검사 요청도 가능하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등록된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의 무연고 치매노인 유전정보와 가족의 유전정보를 대조해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
10. 단기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는 가족의 입원, 출장 등 부재 상황 시 노인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할 경우 수급자를 월 9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해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 등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 가능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 장기 요양 1~5등급 수급자
-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제공처는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검색서비스 기관 찾기 항목에서 급여종류-단기보호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최근 건보공단은 2022년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참여기관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올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기존 166개소와 신규 97개소를 포함한 전국 263개소로 확대된다.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에게 월 9일 이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공단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이용일수 확대 등을 위해 단기보호(월 9일)와 치매가족휴가제(연 8일 이내)를 통합운영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 치매 치유 농장
치매치유농장은 치매, 정신질환자, 취약 어린이 등 의학적·사회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연 활용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장이다.
치유농장에서는 농업·원예 활동에 참여하거나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며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우울, 스트레스 감소 등 다양한 효과를 제공하며 지역별로 안심센터와 농업기술센터가 협약을 체결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치유농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할 지역센터에 제공 여부를 문의한 후 활용이 가능하다.
치유농장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활용도를 인정받고 있는 만큼 치유농장 제공 안심센터는 꾸준히 늘어날 예정이다.
12. 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은 경증 치매질환자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확대에 따라 2018년 1월 1일에 신설됐다. 경증치매가 있는 경우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등급에 해당되면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해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와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는 물론 복지용구, 치매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국가책임제 이후 꾸준히 치매 지원제도의 개선이 이뤄진 만큼 다양한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정보를 습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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