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란? 세입자의 전세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세입자가 만기가 되어 나가려고 할 때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인이 추후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전세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옮겨갈 집으로 먼저 이사부터 하라는 말을 듣고 들컥!! 이사를 하게 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세입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이니 임차권 등기는 반드시 세입자가 챙겨야 합니다
목차 List
1. 임차권 등기란?
2. 임차권 등기 - 잡주인의 동의 유무?
3. 임차권 등기 신청 조건
4. 신청 방법
5. 해지 통고시 임차권 등기 가능유무
6. 임차권 등기 세입자 권리 유지
7. 임차권 등기 반드시 필요한 이유
8. 임차권 등기 말소 후 기록이 남나요?
1. 임차권 등기란?
등기라는 이름이 뒤에 붙듯이 '임차권 등기'는 주택이나 상가의 등기부등본에 내가 세입자라는 것을 즉 세입자의 임차권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2. 임차권 등기 - 집 주인의 동의 유무?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는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이 등기됩니다.
3. 임차권 등기 신청 조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계약 종료 전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혀야 한다.(간단하게 문자를 보내서 기록을 남겨도 된다)
- 등기가 된 건물이어야 한다.
4.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오프라인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입니다.
- 임차한 주택(or상가)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임차권 등기 신청 사이트 ↓↓
5. 해지 통고 등의 경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있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해지 통고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모든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 통고의 경우는 해지 의사를 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임차권 등기 세입자 권리 유지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를 명령할 경우,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임차권이 등기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더라도 자신이 원래부터 세입자로서 행사할 수 있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세입자의 가장 큰 권리 중 하나인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7. 임차권 등기 반드시 필요한 이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음에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만약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새로 입주한 임차인의 경우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에 임차권 등기가 걸려있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들이 들어오길 꺼리게 되면서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8. 임차권 등기 말소 후 기록이 남나요?
임차권 등기는 말소가 되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는 기록이 등기부등본상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상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잘 돌려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게 어려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차권 등기를 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임차권 등기 후 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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