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폐업사실증명서 발급방법
사업부진이나 행정처분, 계절사유, 법인전환, 법인해산, 양도양수, 기타 사유로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해서 의료보험, 국민연급 등 각종 필요한 후속 업무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폐업사실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List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민원증명 클릭
3. 폐업사실증명 클릭
4. 신청 정보 확인
5. 사용용도 입력
6. 제출처 선택
7 조회 및 출력하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페업 후에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후에 사업자로 변환(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인증서가 없더라도 개인의 경우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민원증명 메뉴 선택
2.민원증명 클릭
홈택스를 통해서 폐업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먼저, 메뉴 상단에 있는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폐업사실증명 메뉴 선택
3. 폐업사실증명 클릭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에 민원증명 → 좌측 하단부에 있는 '폐업사실증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신청 정보 확인
폐업사실증명서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기본 인적 사항 메뉴인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와 신청 내용인 발급유형(한글증명/영문증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자, 폐업일자, 상호, 사용용도, 제출처, 수령방법의 메뉴가 뜹니다.
사용용도 선택
5. 사용용도 입력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후 사용용도 메뉴 중에서 선택해줍니다.
기본적으로 폐업을 하고 난 후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공단에 폐업으로 인해 조정이나 중지를 신청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공단 제출용으로 발급했습니다.
- 입찰 계약용
- 수금용
- 관공서제출용
- 대출용
- 여권 또는 비자 신청용
-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제출용
- 금융기관제출용
- 신용카드발급용
- 기타
제출처 선택
6. 제출처 선택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할 제출서 선택 항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줍니다. 저는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해서 관공서를 선택했는데 그외 제출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기관
- 외교부/제외공관
- 관공서
- 조합/협회
- 거래처
- 학교
- 기타
폐업사실증명원 출력
7. 출력 및 확인
폐업사실증명서는 출력 및 조회 두가지 가능합니다. 출력하면 아래와 같이 페업날자가 명기되어 폐업사실증명원이 발급됩니다. 요즘는 메일 등을 많아서 PDF 파일로 저장되면 좋겠지만 진위여부 때문인지 조회나 출력 두가지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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